영국에 창문이 없는 건물이 있는 이유는?


영국에 창문이 없는 건물이 있는 이유는?


과거에 영국에서 지어진 건물을 살펴보면, 창문이 없는 이상한 형태의 건물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창문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자리에 창문이 없어서 뭔가 답답한,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자아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서 특히 이런 건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창문이 없는 건물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생활도 불편할 것이고, 건강에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건물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도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 1699년 영국의 윌리엄 3세의 이상한 정책, 창문에 세금을 매기다.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인해 국왕의 자리에 오른 "윌리엄 3세"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군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정확한 소득이 집계되지 않았고, 공개도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누가 부자인지 정확히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3세 이전에는 벽난로의 유무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난로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집집마다 집에 들어가서, 벽난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기에 시행하기도 힘들었고, 누군가는 이런 난로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난로를 내다 버리는 일도 종종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3세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난로세를 폐지하고, 새롭게 창문세를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부유하고 잘 사는 집일수록 집이 클 것이고, 큰 집에는 당연히 많은 창문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생각이지요.


그래서 창문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문의 개수가 6개 이하이면 세금을 면제하고, 7~9개는 2실링, 10~19개는 4실링, 20개 이상은 8실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지요. 집안을 일일이 살펴야 확인할 수 있는 난로보다는 집 밖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창문"을 세액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 창문세를 신설한 영국의 윌리엄 3세


# 창문세로 인해서, 사람들은 창문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창문세가 신설되자.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생각은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창문을 없애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크지만, 창문은 없는 이상한 건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창문이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햇볕을 제대로 쬐지 못했기에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고,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세는 150년간 지속되었고, 1851년 주택세가 생기면서 폐지가 되었다고 하지요.



▲ 창문이 없는 영국의 이상한 건물


# 프랑스에서도 창문세가 있었습니다. 창문의 폭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고 하지요.


프랑스 역시도 비슷하게 창문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필립 4세가 집권하던 14세기와 100년 전쟁 기간인 1337년에서 1453년 사이에 부과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에도 다시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재등장했다고도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이 영국과는 달랐는데요. 창문의 개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의 폭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도록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부유한 사람들은 큰 집에 살 것이고, 창문틀이 넓은 집에서 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납세자들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창문의 폭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창문의 폭은 좁히고 대신 세로로 길쭉한 창문을 많이 설치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길쭉한 프랑스식 창문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듣고 보면, 어이없는 "세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과거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세자와 납세자 사이에 치밀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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