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PARTNERSHIP", 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


"CIVIL PARTNERSHIP", 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

이번에는 간단한 일종의 법적인 영어 표현에 관하여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알게 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바로 외국계 기업에 이력서를 내다보니, 결혼 유무에 표시를 하는 난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결혼이라고 알고 있는 "MARRIED"외에도 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CIVIL PARTNERSHIP"이라는 표현이 그것이지요.


# CIVIL PARTNERSHIP = 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가 합법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국가 혹은 주에서는 이렇게 동성 간의 결혼도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법이 생기기도 할 정도로 동성애에 대해서 개방적인 면모를 보이는 곳이 있기도 한 듯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 유무를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CIVIL PARTNERSHIP"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단어만 놓고 보면 마치, "시민 협력관계"같은 사회적인 공동체 혹은 협약과 같은 것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은 "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를 뜻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편입니다.

한 번 쓰임을 살펴보면서 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ir Elton John will have a civil partnership ceremony with his partner David Furnish." (엘튼 존 경은 파트너 데이빗 퍼니시와 함께 시민 반려자 의식을 치를 예정이다.)
"The new Civil Partnership laws will give homosexual couples the same rights as married heterosexual couples for the first time." (이 새 반려자 법안은 처음으로 동성애 커플들에게 이성애 커플들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이다.)
"The Government wants to extend the financial benefits of marriage to gay and lesbian couples in its Civil Partnership Bill." (정부는 시민 동반자 관계에 있는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에게 결혼의 경제적 혜택들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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