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 글을 인용하는 방법 "간접 인용 & 직접 인용"


"APA" 글을 인용하는 방법 "간접 인용 & 직접 인용"


이번에는 논문 작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용"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글을 인용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리 멋진 내용을 주장하는 글이라고 해도,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이 쓴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용에 관한 큰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용과 간접 인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용의 4가지 방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 직접 인용(DIRECT QUOTATION)과 간접 인용(INDIRECT QUOTATION)


우선 먼저 인용을 하는 큰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접 인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접 인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차이는 간단합니다.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원문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인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이지요. 이렇게 방식이 조금 다른 대신, 사용하는 형식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서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Wallace Stevens once claimed that "A poem need not have a meaning and like most things in nature often does not have." (Adagia, 1959) ☞ 직접 인용

Wallace Stevens claimed that most things in nature often does not have a meaning and a poem does not have either. (Adagia, 1959) ☞ 간접 인용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따옴표"로 문장을 감싸주는 모습이고,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따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출처 표기"리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식적인 논문에서는 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요.


- 글쓴이 본인의 생각(IDEAS), 주장(OPINIONS), 해석(INTERPRETATIONS)

- 널리 퍼진 생각(IDEA), 정보(INFORMATION), 일반 상식(COMMON KNOWLEDGE)

-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유명한 구절 (예: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위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글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자신이 생각한 것이니 출처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널리 퍼진 생각이나 정보 역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출처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하지만 마지막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구절이 얼마나 유명한지 잘 판단하기 힘들 것이니 말이죠.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 나오는 "To be or not to be"와 같은 문구는 거의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니, 굳이 출처를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용을 하는 4가지 방식에 관하여...


이번에는 인용을 하는 4가지 방식에 관하여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인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크게 4가지의 방식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SHORT QUOTATION

- BLOCK AND INDENTED QUOTATION (40자 이상의 단어 혹은 4줄 이상의 문장)

- PARAOHRASE/SUMMARY

- GENERALISATION


첫 번째, "SHORT QUOTATION"의 경우에는 아주 짧은 인용에서 쓰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식은 위의 직접 인용에서 본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이 주장을 한 "연도"를 이름 뒤에 적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도 외에 정확히 어떤 책이나 논문의 몊페이지에서 주장한 것인지에 대해서 페이지 번호를 적어두기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페이지 번호를 빼먹은 잘못된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Wallace Stevens (1959) once claimed that "A poem need not have a meaning and like most things in nature often does not have." ☞ SHORT QUOTATION


두 번째, "BLOCK AND INDENTED QUOTATION"의 경우에는 인용구가 40자 이상의 글자로 구성되거나 4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문자 그대로 "들여 쓰기(INDENTATION)"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문단을 구분하기 위해 들여 쓰기보다 "한 탭(TAB)" 정도 더 들여 쓰기를 해서 "여기부터는 인용구입니다."라는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용구의 경우에는 "DOUBLE SPACE"를 사용하지 않고, "SINGLE SPACE"로 공간을 할당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인용구의 마지막에는 (P.XX)의 형식으로 책의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지 적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시나 인용구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생략해야 할 경우에는 "..."를 사용해서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언어로 쓰인 글을 논문 작성자가 번역한 경우에는 [Translated by the author]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SUPPORTERS ALSO CLAIMED THAT THE CONSEQUENCE OF THE EXTRA POINTS LEGISLATION WOULD BE TOO SEVERE TO THE PEOPLE WHO DOES NOT RECEIVE THE POINTS. JEONG (2001) NOTE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EXTRA POINTS TO THE POEPLE WHO SERVED MILITARY SERVICE IS A SYSTEM FOR THE PEOPLE TO SUPPORT THEM BY SACRIFICING OTHER SOCIAL GROUP WITHOUT FINANCIAL SUPPORT. THE MOST SACRIFICED GROUP CONSISTS OF THE WOMEN. THE 3-5 EXTRA POINTS IN THE TOTAL 800 POINTS OF 7TH AND 9TH GRADE CIVIL SERVANT RECRUITMENT EXAMS COMES TO 24-40 POINTS.... THESE DAYS, OPERATES WOULD BE THE CRUCIAL OBSTABLE FOR WOMEN TO PASS THE EXAM. IN 1998, IN THE CASE OF 7TH GRADE CIVIL SERVANT RECRUITMENT EXAM, ONLY 6 APPLICANTS PASSED THE EXAM WITHOUT EXTRA POINTS AMOING THE TOTAL 99 SUCCESSFUL CANDIDATES. ALSO IN 1998, ONLY ONE APPLICANT PASSED 7TH GRADE CIVIL SERVANT RECRUITMENT EXAM WITHOUT EXTRA POINTS AMOING THE TOTAL 15 SUCCESSFUL CANDIDATES... (P. 16-17) [TRANSLATED BY THE AUTHOR].


세 번째, "PARAPHRASE" 혹은 "SUMMARY"의 경우에도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다른 말로 풀어내는 경우 혹은 "요악한 경우"에 쓰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지요.


Wallace Stevens claimed that most things in nature often does not have a meaning and a poem does not have either. (Adagia, 1959) ☞ PARAPHRASE/SUMMARY


네 번째, "GENERALISATION"의 경우에는 우리말로는 "일반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3번의 방식에 비해서 내용을 더 줄여서 가져오는 경우를 뜻합니다. 가져오려는 문장이 긴 경우에 이렇게 줄여서 가져올 수 있지요. 이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반화시킨 글에 대한 출처를 밝히도록 합니다. (이름, 연도; 이름, 연도; 이름, 연도)와 같은 방식으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Four researchers have reported experimental results on TPCVD of silicone carbide (Allan, 20XX, Hover, 20XX; Larson, 20XX) ☞ GENERALISATION


# 인용한 내용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 / 논문 작성자가 직접 번역한 경우 / 원문에서 문법이 틀린 경우


이렇게 타인이 쓴 글을 가져오는 인용문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용구에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논문 작성자가 인용구에 특별한 표시를 했다는 내용을 ㅂ락혀야 합니다.


또한, 논문 작성자가 원문의 글을 직접 번역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위의 2번째 예시와 같이 [Translated by the author]라는 내용을 적어주어야 하지요.


여기에 인용구 중간에 "ITALIC"체로 글씨를 바꾼 경우라면, [Italics mine]과 같은 문구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문의 문법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SIC}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지요.


# 우리나라 사람이 작성한 글의 경우, 작성자의 "성"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작성자의 "성"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두 번째 예문에서의 원작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저자인데요. 이 경우 이름을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성만 사용해서 "JEONG (2001)"이라고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인용구"를 논문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글에서는 참고문헌(REFERENCE)을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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